법적 고지 — Remora Recorder
이용약관
제1조(본 약관에 대한 동의)
-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SEARED BONITO(이하 “본 스튜디오”라 한다)가 제공하는 Windows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Remora Recorder”(이하 “본 앱”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정한다. 본 앱을 다운로드, 설치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본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환불 정책은 참조에 의하여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앱이 조직의 업무를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이용자”에는 해당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조직을 위하여 행위하는 개인은 해당 조직을 대리하여 본 약관에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본 앱, Free 플랜과 Pro 플랜)
- 본 앱은 이용자의 Windows PC에서 음성을,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경우 화면 영상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searedbonito.com/remora-recorder/ 에 있는 본 앱의 제품 페이지(이하 “제품 페이지”라 한다)에 정하는 다음 두 가지 플랜에 따라 제공된다.
- “Free 플랜”: 무상으로 제공되며, 녹음·녹화의 시작 및 정지는 이용자가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회의 녹음은 30분을 상한으로 한다.
- “Pro 플랜”: 제8조에 정하는 유료 연간 계약으로서, 본 앱이 Microsoft Teams 회의를 감지하여 녹음·녹화를 자동으로 시작 및 정지하고, 녹음 시간에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
- 본 스튜디오는 어느 플랜에 포함되는 기능이든 장래에 향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Free 플랜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미 설치한 버전의 본 앱에서 기능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버전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본 앱의 동작에는 Windows 11 또는 Windows 10(버전 2004 이상)이 필요하며, 설치 및 실행에 있어 관리자 권한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본 스튜디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단말기에서 본 앱이 동작함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장래의 Windows 버전과의 호환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제3조(이용허락)
- 본 스튜디오는 본 약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말기에서 오브젝트 코드 형식에 한하여 본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기 위한 개인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하며 취소 가능한 이용허락을, 이용자 자신의 적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 본 이용허락에는 다음 행위를 할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스스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i) 적용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컴파일 또는 역어셈블하는 것. (ii) 본 앱을 수정·개작하거나 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iii) 본 앱 또는 본 앱에 대한 접근을 대여, 판매, 서브라이선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배포하는 것. (iv) 본 앱에 부착된 권리에 관한 표시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
- 본 약관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일체의 권리는 본 스튜디오에 유보된다.
제4조(계정 불필요)
본 앱은 계정의 생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공하지도 아니한다. 이용자의 Pro 기능 이용 권한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용자 자신의 단말기 내에 로컬로 기록되는 것으로서, 본 스튜디오가 보유하는 어떠한 ID와도 연결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 이용자는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리고 본 약관에 따라 본 앱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적용되는 법령, 이용자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 또는 해당 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요구되는 고지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을 녹음·녹화하기 위하여 본 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화나 회의의 녹음·녹화에 관한 규율은 법역 및 동의를 요하는 참가자의 수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한 녹음·녹화에 적용되는 규율을 판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용자는 타인에 대한 괴롭힘, 명예훼손, 공갈 그 밖의 위법한 가해를 목적으로 본 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본 앱을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이용자는 제8조에 따라 Pro 플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Free 플랜의 기능상 제한 또는 Pro 플랜의 라이선스 확인을 우회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용자의 녹음·녹화 데이터)
- 본 앱이 작성하는 녹음·녹화 데이터(이하 “녹음 데이터”라 한다)는 이용자 자신의 단말기 내 저장 공간에만 기록되는 것으로서, 이용자 자신의 콘텐츠이다. 본 스튜디오는 녹음 데이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접근하거나 그 사본을 수령하는 일도 없다.
- 이용자는 녹음 데이터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즉, 이를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관, 백업, 보호 및 공유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스튜디오는 이들 중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파악하지도 아니한다.
- 본 스튜디오는 녹음 데이터의 상실, 손상 또는 유출에 관하여, 그것이 본 앱이 제품 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동작하지 아니한 결함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본 앱은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SEARED BONITO와 Remora Recorder의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본 스튜디오 또는 그 라이선서의 재산이며, 저작권, 상표권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된다.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에 정하는 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8조(Pro 플랜의 요금, 결제 및 갱신)
- Pro 플랜은 구매 시점에 Microsoft Store에 표시되는 가격으로 연 단위로 과금되는 유료 계약이다. 구매 절차는 그 전 과정을 Microsoft Store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운영하는 Microsoft Corporation 및 그 관계회사(이하 “Microsoft”라 한다)가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처리한다. Pro 플랜 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용자와 Microsoft 사이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Microsoft 자체의 판매 조건이 본 약관에 더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 Pro 플랜 계약은 사전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각 연간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 그 시점의 가격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는 각 갱신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결제 수단에 대하여 Microsoft가 Microsoft Store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을 승낙한다. 이용자는 장래의 갱신을 Microsoft Store 또는 자신의 Microsoft 계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그 시점에 이미 계약된 기간의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그 기일까지 Pro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본 약관의 제정일 시점에는 Microsoft Store를 통한 Pro 플랜의 구매가 아직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본 조는 이것이 개시된 후의 결제 및 갱신의 구조를 정하는 것이며, 통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제품 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그 취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불)
Pro 플랜 구매에 관한 환불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환불 정책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Free 플랜은 결제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환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존속기간 및 해지)
-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앱의 이용을 중지하고 이를 제거(언인스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제5조를 포함한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스튜디오는 제3조에 정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정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 이용자의 이용허락의 종료는 그 자체로는 이미 작성된 녹음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한 단말기 내에 남아 있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환불 정책에 정하는 범위를 넘어 이용자에게 환불을 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제11조(본 앱의 업데이트)
본 스튜디오는 기능의 추가, 결함의 수정 또는 Windows와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본 앱의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약관의 제정일 시점에는 본 앱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는 최초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제12조(보증의 부인)
본 앱은 “있는 그대로” 및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하며, 적용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또는 권리 비침해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본 스튜디오는 본 앱이 중단 없이 또는 오류 없이 동작할 것, 또는 녹음 데이터가 항상 완전하거나 상실을 면할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녹음 데이터에 관한 이용자 자신의 책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및 본 약관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법령상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제13조(책임의 제한)
- 적용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스튜디오는 본 앱 또는 본 약관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 또는 이익, 수익, 데이터 또는 신용의 상실에 관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적용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앱 또는 본 약관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본 스튜디오의 책임 총액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이용자가 Pro 플랜에 관하여 Microsoft Store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화 5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인신 상해 또는 사기에 관한 책임 등 적용 법령상 적법하게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제14조(상표)
Microsoft, Windows 및 Microsoft Teams는 Microsoft 그룹의 상표이다. Zoom, Google Meet 및 Webex는 각 사의 상표이다. 본 앱은 본 스튜디오의 독립된 제품으로서, Microsoft 그 밖에 본 약관에 기재된 당사자로부터 후원, 제휴 또는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15조(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저촉법 원칙에 관계없이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본 약관 또는 본 앱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의 법역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가 강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6조(본 약관의 변경)
본 스튜디오는, 특히 제2조에 정하는 본 앱 또는 Free 플랜이나 Pro 플랜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을 한 경우, 본 스튜디오는 위에 기재된 최종 개정일을 갱신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변경이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효력 발생 전에 본 앱 내 또는 제품 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변경의 효력 발생 후에 본 앱의 이용을 계속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문의처)
본 약관에 관한 문의는 다음 창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
SEARED BONITO — Remora Recorder
일본 도쿄도 시모키타자와
support@searedbonito.com
2026년 9월 17일 제정